감사원 "국도·지방도 터널, 화재 필수방재시설 부족"

입력 2018-09-13 14:01  

감사원 "국도·지방도 터널, 화재 필수방재시설 부족"
"일반국도 졸음쉼터 6곳, 급커브 등 위험 구간에 설치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도·지방도 터널 내 화재 발생에 대비한 필수방재시설·제연설비가 부족하고, 연기유입을 막는 슬라이딩도어 등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도로안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경남도 소관의 연장 500m 이상 터널 238개를 점검한 결과 52개 터널의 필수 방재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소래터널에는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설비가, 내곡터널에는 무정전 전원설비가, 삼신봉터널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었으며, 옥내소화전 소방호스 길이가 부족한 터널도 많았다.
방재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500m 이상 터널에 피난연결통로가 없으면 화재에 대비해 제연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경기도는 148개 터널(국토부 소관 117개, 경기도 소관 31개)에 피난연결통로가 없는데도 제연설비 등을 추가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피난연결통로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는 연기유입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배후령터널의 슬라이딩도어 8개를 점검한 결과 7개가, 모란터널의 슬라이딩도어 2개 모두 자동으로 닫히지 않았다.



또, 도로관리청은 5년 단위로 실측교통량 등을 조사해 터널의 방재등급을 재평가하게 돼 있음에도 경기도·경남도는 42개 터널의 방재등급을 한 번도 평가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소관 64개 터널에 대해 재평가 주기인 5년이 지났는데도 재평가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경기도 소관 14개 터널의 조명시설을 점검한 결과 모두 터널 내 조명기준(평균노면휘도)에 미달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장관·경기도지사·경상남도지사에 지적한 점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관리지침'을 제정했지만, 일반국도에 운영하는 졸음쉼터(64곳)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6곳의 졸음쉼터가 급커브와 같이 위험구간에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국도의 졸음쉼터 중 27곳은 변속차로 길이가 부족하고, 36곳에는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이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감사원이 최근 3년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55개 도로지점을 분석한 결과 25개 지점이 도로 주변에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운영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지정하지 않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 국토부가 도로의 기하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방호울타리 시험기준을 정하거나 충격흡수시설의 후면 밀림 기준을 정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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