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반대단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추진 검토"

입력 2018-09-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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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반대단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추진 검토"
도청·도교육청서 잇단 회견 "성 윤리 무너뜨리는 조례 제정 반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보수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이 13일 "조례를 계속 추진할 경우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연합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부분이 강화돼 기술돼 있고 학교에서의 성 경험조차 부추기는 듯한 조례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인데도 성관계를 권리라고 가르치는 조례는 임신·출산·낙태 등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며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 명칭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라고 하지만 성 윤리를 무너뜨려 가정과 사제지간 파괴를 위한 조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남연합은 "시민단체 및 종교계와 연대해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조례 제정을 끝까지 막겠다"며 "이 조례를 계속 추진한다면 박 교육감 주민소환을 통한 저지에도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경남연합 등 보수단체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와 도교육청 앞에서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성 정체성·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했다.
교직원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밖에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 대자보 게시 등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도 규정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중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12월께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수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서는 2009년, 2012년, 2014년에도 의원·주민 발의 등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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