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관급공사 납품 알선하고 돈 받은 브로커 집유

입력 2018-09-13 15:01  

대구교육청 관급공사 납품 알선하고 돈 받은 브로커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학교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1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대구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모 창호공급업체가 한 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준 뒤 144만원을 받는 등 2016년 11월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대구교육청 발주 공사에 납품을 알선하고 4억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교공사 자재 납품에 관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납품된 창호가 부실자재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대구교육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접대받은 금액이 많지 않아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