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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학교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1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대구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모 창호공급업체가 한 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준 뒤 144만원을 받는 등 2016년 11월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대구교육청 발주 공사에 납품을 알선하고 4억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교공사 자재 납품에 관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납품된 창호가 부실자재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대구교육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접대받은 금액이 많지 않아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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