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경찰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4월께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에 신청되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2천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임 도의원에게 현금을 줬다고 폭로했던 박 전 의원은 경찰에서 입장을 바꿔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도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특별 당비였다"고 주장하며 공천 연관성을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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