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직장 내 성폭력 조사·구제 절차 체계화

입력 2018-09-13 16:38  

광주시, 직장 내 성폭력 조사·구제 절차 체계화
산하 지방 공공기관 성희롱 상담·조사 지원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성 평등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뿌리 뽑기에 나선다.
신고·구제절차를 체계화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처리 지원, 성희롱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청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전문성을 갖춘 여성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전담하고 인권옴부즈맨회의를 열어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권고한다.
시 인권옴부즈맨은 직접 접수한 신고는 물론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 지방 공공기관의 장(기관장·임원)의 성희롱 사건도 일괄 처리한다.
산하 지방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처리도 지원한다.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에 사건 상담·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비밀보장 등 유의사항 안내, 조사계획 수립 지원, 사안에 따른 상담·조사 현장 지원도 할 계획이다.
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지방 공공기관이나 직원이 광주시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통한 조사를 원하면 시가 직접 사건을 조사·처리한다.
조사결과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직원 징계 등 인사 조처,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또는 유급휴가, 행위자에 대한 성희롱 재발방지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시청 세미나실에서 28개 지방 공공기관 성희롱 고충상담원 네트워크 회의를 열었다.
오는 10월 시 공직자 3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온라인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희롱·성차별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여성인권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건처리를 신속·공정히 하고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구제절차를 체계화해 성 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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