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외국인 근로자 23명을 적발, 18명을 기소(구속 17명·불구속 1명)하고 5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20명), 태국(2명), 미국(1명) 국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전국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모텔, 승용차, 숙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을 피하려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와 판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통화 내역 확인, 금융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 마약사범을 적발했다.
광주지검에 단속된 마약사범은 2015년 145명, 2016년 224명, 2017년 160명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중국인 등 외국인 사이에서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 행위를 지속 단속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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