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문답] 금융위 "서울보증에도 전세보증 제한 요청"

입력 2018-09-13 17:30   수정 2018-09-13 19:40

[9·13대책 문답] 금융위 "서울보증에도 전세보증 제한 요청"
최종구 "집 추가로 살 때 은행 돈 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
"내일부터 강화된 대출규제…DSR·RTI기준은 10월에 마련"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김경윤 기자 = 이번 9·13 대책에 따른 각종 대출규제안은 당장 14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보증 금지에는 민간회사인 서울보증보험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 구매용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출규제 취지는 앞으로 지금 사는 집 이외에 추가로 집을 살 때 은행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 위원장(최)과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김),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신)의 일문일답.

--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최 위원장)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새로 집 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집을 또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 수요에 금융이 지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 대출금지가 바로 적용되나.
▲(신 과장) 내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주택을 새로 사는 목적의 대출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이 기준이고, 지금 있는 집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대출 신청일부터다. 대출계약이 안 돼 있어도 대출 신청을 했으면 융통성 있게 하겠다.
--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다. 이런 예외조항이 모두 열거식으로 감독규정에 들어가나.
▲(김 국장) 기존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는 조건이거나 자녀 분가, 부모 봉양,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사 등은 기존주택을 보유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은 감독규정에 다 들어간다. 열거된 사례 외에도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특별승인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 2주택 이상자 전세자금 대출 공적보증이 금지되면 서울보증보험으로 몰릴 것 같다.
▲(김 국장) 서울보증보험은 민간회사여서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다만 전세 보증 자체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전세로 살 때 보증하라는 취지라서 서울보증보험도 정부 정책에 맞춰 움직이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 다주택자여도 생활안정자금으로 기존주택의 담보대출은 받을 수 있다. 이걸 유용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나.
▲(김 국장) 대출 기간에는 주택을 추가로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대출해준 은행은 주기적으로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한다. 약정을 어기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신규대출도 제한한다. 약정위반자라는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모든 금융회사에 공개된다. 금융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갚지 않으면 바로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담보권이 실행된다. 대출은 아무리 LTV가 낮아도 물건당 1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집을 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신 과장) DSR는 부동산 담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론 등 신용대출에도 영향을 준다. 금융위는 일관되게 3월부터 은행이 시범 적용하고 10월부터 관리 지표화한다고 했으며 그 일정대로 가고 있다. 9월 말까지 금융회사의 DSR 운용상황을 점검해봐야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알 수 있다. DSR이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부동산도 관련이 있지만,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 DSR 수준은 어떻게 되나.
▲(김 국장) 고 DSR 기준과 고 DSR 비중이 있다 보니 100%는 느슨하고 비중은 얼마고 하는데, 고 DSR 기준과 비중은 연계된다. DSR이 높으면 비중은 낮출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기준을 줘서 은행권에 선택하라고 할 수도 있다. 종합해서 고려한다는 것이고 한가지 지표만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RTI도 기준을 올리자고 하는데 올리면 임대료도 올라가게 된다. 한도관리와 예외승인 등을 함께 보면서 10월 중순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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