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주사 사망사건'…경찰, 인천의 개인 의원 압수수색

입력 2018-09-13 17:32  

'마늘주사 사망사건'…경찰, 인천의 개인 의원 압수수색
병원장·간호사 휴대전화 3대 압수…과실 인지 여부 조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한 의원에서 60대 여성이 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병원장 A(38)씨의 의원을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간호사 2명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달 3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B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이른바 '마늘주사'로 알려진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야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인 7일 오후 5시 9분께 숨졌다.
다른 60대 여성도 같은 증상을 보인 뒤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등 60대 여성 2명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됐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존재한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액주사를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당시 회복실에서 간호조무사들과 함께 환자들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조사해 사건 당시 A씨가 업무 과실 여부를 알고도 숨기려 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압수수색 결과와 종합해 과실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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