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법원이 관할하는 등기 및 가족관계 등록 등 행정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부동산 등기법 등 11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곽 의원은 "등기 및 가족관계 등록 업무의 경우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되어 왔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국민은 등기소와 지자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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