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에 뇌물 건넨 사업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8-09-14 10:36  

이우현 의원에 뇌물 건넨 사업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5만∼6만 유로 뇌물인정…"적극적 청탁, 수사에 협조한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1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5년 1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력설비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뒤 경쟁업체의 이의 제기로 본계약 체결이 보류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 측에 계약이 성사되도록 부탁하고 1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의 제2 여객터미널 부대 공사와 관련해서도 민원 해결을 위해 이 의원 측에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6만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5만∼6만 유로 사이의 금액만을 뇌물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탁을 했고, 실제 뇌물을 준 결과 원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 청탁에 이른 것은 철도시설공단과 공항공사의 부실한 업무처리, 건설사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면이 있다"며 "외국에서 즉시 귀국하고, 이우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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