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횡단보도서 5세 여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실형(종합)

입력 2018-09-14 17:45   수정 2018-09-14 17:46

아파트 횡단보도서 5세 여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실형(종합)
"사고 지점도 도로교통법 적용받아야" 당시 국민청원에 21만명 관심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어머니와 함께 걷던 B(5)양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안전보행이 담보되어야 할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아이가 숨지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유족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범행 후 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고 이후 B양의 부모는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내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부모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가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 21만9천395명의 국민이 참여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B양의 부모는 "한 아이가 아무런 잘못 없이 하늘나라로 갔다"며 "저희가 청원을 한 게 있으니 그것이라도 꼭 받아들여져 다른 아이들은 부모 곁을 안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하늘에서 맘 편히 있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삼켰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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