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할 만큼 교화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되지만 사형을 선고할 만큼 교화나 개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6월 대구시 북구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당시 44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2월 대구 수성구 노래방에서도 여주인(당시 47)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또다시 대구 중구에 강도살인미수 사건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분석해 그 유전자 정보가 14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의 유전자 정보와 같은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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