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계약금 냈거나 대출 신청한 경우만 'LTV 0%' 예외

입력 2018-09-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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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계약금 냈거나 대출 신청한 경우만 'LTV 0%' 예외
정부, 대출규제 행정지도…집단대출, 오늘 이후 모집공고 사업장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가 1주택자 이상에 대해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9·13 대책' 대출규제를 14일 즉각 시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주택구입 목적 LTV(Loan To Value ratio·담보인정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생활안정자금 LTV·DTI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는 시행일(2018년 9월 14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시했다. 기존 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는다.
주택구입 목적 LTV·DTI 규제 강화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LTV를 0%로 적용하고, 1주택자는 이사나 부모 봉양 등인 경우에만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LTV를 기존 비율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생활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은 현행 LTV·DTI를, 2주택 이상은 10%포인트씩 강화된 비율을 적용하고, 규제지역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들 규제가 이날부터 적용되는 만큼 전날까지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거나 ▲ 금융회사 전산에 대출신청이 접수됐거나 ▲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만 이전 대출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집단대출은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된 사업장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이미 공고된 사업장이라도 규제 시행일 이후 분양권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에 "주택보유 세대에 대한 예외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때는 기존주택 처분조건 등 특약의 사후 준수 여부를 점검하라"며 "대출신청을 접수할 때 차주와 세대원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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