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주택 3.3㎡당 3만4천원 상승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 건축비 상승폭이 현저히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0.53% 오른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 고시되며, 현재로선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된다.
건축비 상승률은 작년 9월 2.14%에서 올해 3월에는 2.65%로 올랐으나 이번엔 대폭 낮아졌다.
올 9월 상승률은 2014년 3월 0.46% 이후 가장 낮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산정됐지만 이번부터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등에 따른 부대비 절감 등을 반영하고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159만4천원/㎡에서 159만7천원/㎡으로 0.2%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는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과 노무비·재료비 변동 등을 감안해 86만7천원/㎡에서 88만8천원/㎡으로 2.42% 올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190만원/㎡에서 191만원/㎡으로 0.53% 인상됐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천원에서 630만3천원으로 3만4천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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