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도 매수자도 '눈치보기'…"한동안 거래 끊길 것"

입력 2018-09-14 11:42   수정 2018-09-14 11:50

매도자도 매수자도 '눈치보기'…"한동안 거래 끊길 것"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9·13 대책 다음날인 14일 부동산 시장은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집을 보유한 사람이나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이나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생각이 우세한 분위기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오전부터 집값 전망을 묻는 문의 전화가 심심치 않게 왔다.
용산구 한강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보유세가 지금보다 얼마나 나올지 묻는 전화가 계속 왔다"며 "세 부담이 늘면서 집주인들이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전부터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은 팔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팔긴 팔아야 하는데 언제가 적당할지 묻는 전화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개업소들은 당장 급매가 나온다든가 호가가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사실 상당 부분이 예측됐던 것이라 호들갑 떠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유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쉽게 집을 내놓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업소 대표는 "보유세가 강화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또한 무거워서 집을 파는 것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도 또 하나의 선택지로 떠올랐다.
정부가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로 주택을 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혜택을 없애지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고 할 수 있다.
용산의 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8년을 더 갖고 가자는 생각도 하고 있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매도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매수세는 한동안 소강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는 생각이 있어도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한동안 거래가 끊길 것 같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내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자는 한번 올라간 집값을 낮추려고 하지 않고 매수자는 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사길 원하니 짧지 않은 기간 거래절벽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대책이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겨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집마련' 기회가 많아진 무주택자들의 발걸음은 바빠졌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직후에도 매수 의사가 있는 무주택 손님에게 집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유주택자야 고민이 많아졌겠지만, 무주택자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집을 마련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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