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무산…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입력 2018-09-14 11:54   수정 2018-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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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무산…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입장이 엇갈려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정치적인 잣대로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에 대해 문제 삼으려 한다"며 "보고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 배제 원칙을 위반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0일 이석태 후보자, 11일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두 후보자의 대통령 최종 임명에 국회 동의는 필수가 아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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