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 내 지방세 체납자의 예술품이나 골동품 등 공매를 전문매각기관이 대행한다.
강원도는 체납자의 권익보호와 매각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 매각을 대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14일 도의회에서 의결돼 제도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제도는 압류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매각을 대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도와 시군 압류 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했으나 예술품·골동품·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 매각을 민간에 맡겨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찰을 통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16일 "압류한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 매각기관이 대행할 수 있어 체납자 권익보호는 물론 매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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