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민족의 아픔'…여순사건 희생자 보듬는다

입력 2018-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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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민족의 아픔'…여순사건 희생자 보듬는다
여수시장 책무로 희생자 추모·위령 사업 지원하도록 조례 개정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은 여순사건 희생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한국전쟁 이후 희생된 지역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 사업으로 이름을 바꾼다.
단체장이 여순사건 추모와 위령 사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게 돼 있어 체계적인 추모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일 가결했다.
기존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의 이름을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주 의원 등 시의원 25명은 조례 개정안 발의 이유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들에 대한 명예 회복, 화해와 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요 우리 지역에 주어진 중대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를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2년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었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입증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시장의 책무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 관련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 인권교육 등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사업도 하도록 했다.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위령 사업을 민간이 대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공원 조성사업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서완석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넋을 추모하기 위한 역사적 공간을 신월로변 나무 공원에 만드는 것이다.
주종섭 의원은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서부터 역사를 바로잡아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평화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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