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태풍 '솔릭'이 제주에 52억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제주도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총 1만2천414건 52억1천89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위미항 방파제 유실이 15억3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피해액도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사방시설(임도) 4개소 파손 1억351만원, 도로시설 3개소 노견유실 8천114만천원, 어항시설 4개소 내 어장 진입로 등 파손 3천845만원, 하천시설 1개소 노견유실 1천336만원 등이다.
이밖에 가로등과 보안등 161개소, 추자도 부잔교 및 안전 데크, 대정읍 문화체육센터 등이 파손돼 7억3천192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비닐하우스 파손 2.9㏊ 3억8천235만원, 축산시설 24개소 파손 3억1천738만원, 주택 60동 전파 또는 반파 등 2억7천600만원, 농경지 유실 2.9㏊ 3천533만원, 수산 증·양식시설 8개소 2천984만원 등 총 1만2천354건 12억1천952만원이다.
농작물 피해 전체면적은 3천354㏊이다. 작목별 면적은 콩 1천439㏊, 당근 752㏊, 양배추 260㏊, 감귤 94㏊ 등이다. 가축 피해는 206마리로 집계됐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는 피해 금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도는 복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공사 중인 위미항 방파제 유실 피해와 공제보험으로 복구하는 제주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피해를 제외한 피해에 대한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면, 도는 확정 계획에 따라 복구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그동안 연인원 5천500명을 동원해 태풍 솔릭으로 인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행안부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히 복구하고, 재난지원금도 먼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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