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기도내 구급대원 폭행 174건…매년 38건

입력 2018-09-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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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기도내 구급대원 폭행 174건…매년 38건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매년 30건이 넘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174건으로, 4년 반 동안 매년 평균 38건이 발생했다.
2014년 29건에서 2015년 51건, 2016년 39건, 지난해 33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22건이 발생했다.
174건의 폭력행위자 중 41건에 대해서는 벌금, 51건은 징역(집행유예 포함), 3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79건은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 등 상태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신고를 받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대원들에게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방해죄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허위신고를 하거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어디선가 다른 도민이 생명을 잃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재난안전본부는 앞으로 소방관 및 구조·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며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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