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깔려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안전책임자 '집유'

입력 2018-09-16 08:33  

근로자 깔려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안전책임자 '집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토목공사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굴착기 기사와 현장 안전책임자에게 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기사 A(42)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소속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 현장소장인 C(53)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원청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9월 4일 오전 8시 1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C씨가 자재를 옮기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당시 굴착기를 조종한 A씨는 다른 근로자의 작업을 숙지하거나 주변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굴착기 운행경로나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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