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교사 파면 요구…회계부정 관련자 3명 경찰 수사 의뢰
내년 3월까지 공립전환으로 정상화 방침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7월 장애 학생을 성폭행해 물의를 빚은 특수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파면 처분할 것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피해 학생에게 듣고도 신고하지 않은 B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7월 11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태백미래학교·학교법인 홍이학원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10일 해당 학교는 학생과 상담을 하던 중 A씨가 장애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과 성폭력 상담센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B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교사는 피해 학생에게 직접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학교와 법인에서 수년간 업무상 횡령과 회계 부정이 이어졌던 것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도 교육청은 방과 후 강사비와 출장비 등 명목으로 교비 1억1천728만579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 학교, 법인 관계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또 도교육청이 원거리 학생에게 지급한 숙식 경비를 해당 학교가 도로 챙긴 것에 대해서도 부정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2010년부터 태백 이외 지역의 학생들에게 숙식경비로 월 50만원씩 지급한 돈이 약 27억원"이라며 "학부모들이 이 돈을 전액 학교에 위탁했고, 학교는 실제 숙식에 4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23억원 중 일부는 법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등 부정 사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와 함께 학교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교육과정 정상화와 인권지원단 운영, 담당 장학사 지정 배치, 기숙시설 재정비 등을 지원해 내년 3월 1일까지 정상화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주순영 대변인은 "태백미래학교가 공립전환을 통해 정상화 될 때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장애 학생들이 소외, 배제, 차별 없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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