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고향발전 기부금법 발의

입력 2018-09-14 16:54  

윤영일 의원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고향발전 기부금법 발의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민주평화당 윤영일(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 의원은 14일 국민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사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확대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또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했다.
윤영일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기부자에게는 고향 사랑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세수확보를 통한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2008년에 이른바 '고향세'를 도입해 2017년 3조 7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hog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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