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요진개발주식회사(이하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지난 5일 고양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서현 의원이 제안했으며, 고양시의회 의원 33명과 지역구 국회의원 4명, 경기도의회 의원 11명 등 총 48명이 서명했다.
시의회는 탄원서에서 요진개발이 고양시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음에도,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을 지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반복되는 시정 질의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등으로 고양시의 행정이 마비되고 있으며 현명하고 엄중한 판결로 요진개발의 이율배반적 배신행위를 바로 잡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윤승 의장은 "요진개발 기부채납 관련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고양시의회 입장에서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220㎡ 가운데 49.2%인 5만4천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
이어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16일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고양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와이시티(Y-CITY) 복합시설 준공 때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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