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취임 후 JP모건 주식 상여금 들어와…처분 완료"

입력 2018-09-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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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취임 후 JP모건 주식 상여금 들어와…처분 완료"
작년치 상여금 7월초 2천730주 재입금…7월 6일부터 8천532주 전량 매도
"금통위 제척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이해상충 관련성 찾기 힘들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임지원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취임 후 상여금 성격의 JP모건 주식 2천730주가 계좌에 다시 들어왔으며, 기존 보유분을 합해 8월 7일에 처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임지원 금통위원은 14일 JP모건 주식매각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이와 같이 설명했다.
자료를 보면 임 위원은 7월 3일 JP모건에서 상여금 성격 주식을 2천730주 받았으며 이 중 25%(684주)는 원천징수됐다.
당시 주가와 환율을 적용해 보면 세전 3억원이 넘는 규모다.
임 위원은 자료에서 1월에 RSU(처분에 제한이 있는 주식) 형태로 받았던 것으로, 퇴사와 동시에 소유권이 사라졌다가 경쟁사 등에 취업하지 않았다는 심사가 끝나서 처분가능한 주식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의 RSU는 작년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당초엔 매각제한이 금통위원 임기 중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해제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정부기관으로 이직 등으로 RSU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 매각제한 조건이 조기에 풀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 위원에 따르면 한은 집행부는 7월 5일 JP모건 주식 보유가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이해상충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앞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서 한은 법규제도실에 문의한 결과, 6월 28일자로 '경우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7월 6일 JP모건 주식처분을 시작했다.
취임(5월17일)시 갖고 있던 6천486주(8억원 상당)를 포함해서 8천532주(원천징수분 제외) 전량을 처분 완료한 시점은 8월 7일이다. 결제일 기준으론 2영업일이 지난 8월 9일자다.
그는 "한은법에 해외주식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7월 5일 한은의 의견을 듣고 금통위 제척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된 이유는 당시 주식거래시스템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7월 12일 금통위까지 전량) 주식매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거래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설치된 것이 7월 6일 자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여러 논의를 통해 실증적인 측면에서 기준금리 결정과 JP모건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상충 간에는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금통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7월 금통위 회의 참석을 결정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늦어도 재산공개시점까지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하고 노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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