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충주시청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8-09-15 09:21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충주시청 공무원 벌금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A(46·7급)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 45분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타고 청주 도심에서 4㎞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께부터 청주에 있는 충북도 산하 조직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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