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A(54)씨는 건강보험을 취득하지 않은 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2008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15건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 진료비는 5천900만원에 달했다.
A씨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국인 등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3년간 1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진료비는 40억원이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천237건에 달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행위를 칭한다.
3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으며,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다.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에 못 미쳤다. 2015년 부정 사용 금액 11억1천200만원 중 7억7천100만원만 회수돼 69.3%에 그쳤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64.5%만 회수됐다. 2016년과 2017년의 부정 사용 금액은 각각 15억4천800만원과 13억4천200만원이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은 지인 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보에 의존해야 하므로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동포,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연도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 사용 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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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인원│ 진료건수 │ 고지금액 │ 회수금액 │ 회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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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74 │ 49,285 │ 1,112 │ 771│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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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550│ 64,898 │ 1,548 │ 999│ 64.5 │
├──────┼──────┼─────┼─────┼─────┼─────┤
│2017│ 1,371│ 64,056 │ 1,342 │ 866│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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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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