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 노조 조합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광주도시철도공사 노조 조합원 416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3∼2016년 상여수당, 대우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복지포인트 등이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이 기간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17억4천여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피고(광주도시철도공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와 노조 사이에 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막대한 부채 및 운임수입을 주된 기반으로 결정되는 피고의 경영성과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공기업, 대학병원 등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져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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