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학·승차거부 금지…악질사업자 이름 공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음식점이나 병원, 버스나 택시 같은 교통기관 등에 장애인 배려를 의무화한 조례가 다음 달 시행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6년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 시행됐지만, 민간 사업자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권고 규정만 뒀다.
장애인들로부터 이런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도쿄도는 지난 6월 정부나 지자체 행정기관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장애인에 대해 합리적인 배려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를 채택했다.
조례는 '합리적인 배려'의 예시로 ▲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음식점이나 병원을 방문할 때 필담이나 태블릿 단말로 안내할 것 ▲ 시설 내의 방송을 문자로도 제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조례는 또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수험이나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철도나 버스, 택시가 휠체어 이용자의 승차를 막지 못하도록 했다.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도 금지된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장애인의 이야기를 듣고 베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물건을 찾아줘야 한다.
조례 시행에 따라 도쿄도는 수화의 보급과 장애인 상담창구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민간 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결을 도모할 기관을 설치한다.
조례는 장애인 배려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지만, 대신 차별 해소를 무시하는 등 악질적인 사업자의 이름을 도쿄도지사가 공개하도록 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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