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사업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정 규모(광역 300억원·기초 200억원) 이상의 사업과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 중앙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다.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하기 전 타당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재 3월과 6월, 10월 등 연간 3차례 하던 정기 투자심사를 연중 상시로 하고 심사 기간도 60여일 걸리던 것에서 30여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8곳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은 현재 8개월이 걸리는 타당성 조사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투자심사 기간도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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