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빈발' 안면도 바람아래 해변 야간 출입통제…과태료 50만원

입력 2018-09-16 12:00  

'사고빈발' 안면도 바람아래 해변 야간 출입통제…과태료 5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 바람아래 해변의 야간 출입을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출입금지 구역은 바람아래 해변 일대 갯벌 1.62㎢로, 통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다.
이 시간에 출입이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곳에는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해루질'이 성행하고 있다. '해루질'은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해루질'을 하다 갯벌에 고립되거나 바다 안개로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올해 4월에는 해루질 중이던 40대 남성이 밀물 때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바람아래 해변에서 야간 갯벌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41건 발생했다. 총 67명이 사고를 당해 3명이 익사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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