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 적발

입력 2018-09-16 09:30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16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사기조직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주류회사 영업사원 A(24) 씨를 구속하고 B 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7월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해 피해금을 받아오는 송금책 역할을 했다.
이들은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보름 동안 서울, 경기, 대구 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5명에게 접근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6천888만원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의 3∼4%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범행이 거듭되면서 욕심이 생겨 마지막 피해자로부터 받은 1천920만원은 사기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나눠 챙겼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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