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의약품을 전시하거나 보관한 약국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의약품 판매업소 51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6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은 또 관할 구청에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중구의 한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창고에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피부연고와 주사약 등을 다량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약국 5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대에 전시하거나 조제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특사경은 이들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적절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약사와 환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사경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 의약품 유통과 무면허 약사의 조제 및 불량 의약품 판매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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