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14주년 맞아 기자회견…"업소·사이트·구매자 연결고리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여성인권단체 등이 성매매 알선의 창구 역할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로 사이트를 폐쇄하고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매매 알선 및 구매 포털사이트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하고 성 산업의 동조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및 불법 성 산업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시민 참여자와 활동가들이 감시자가 되어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10여 곳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고발을 통해 성매매 업소와 사이트 운영자, 성 구매자의 연결고리를 밝혀 성매매 산업의 불법적 수익 구조를 드러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알선·구매 문화를 척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방지법은 2000년 전북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각각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성매매 산업을 해체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2004년 9월 23일 시행돼 올해로 14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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