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만원' 수수료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폐지되면 내년부터 검정고시 수수료가 사라진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2만원씩 수수료를 받는다. 연간 수수료 수입은 약 1억2천만원이다.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수수료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진행한 두 차례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사람은 7천359명이었고 이 가운데 71.6%인 5천271명이 합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전국 교육청에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하라고 권고했다. 수수료가 시·도별로 제각각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강원·충북·전북·제주 등 5곳을 뺀 12곳이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를 받았다. 서울이 1인당 2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이 6천원으로 가장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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