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활동 방해' 수사 확대…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종합2보)

입력 2018-09-17 17:47   수정 2018-09-17 18:02

'삼성 노조활동 방해' 수사 확대…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종합2보)
삼성전자서비스 이어 에버랜드…'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사실상 재수사
'알박기 노조' 설립해 단체협상 방해 의혹…노조원 취향·주량까지 밀착 파악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잡고 17일 오전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부터 조합원 등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왔다.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계열사다.
검찰은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실제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대응에 활용됐는지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등은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150쪽 분량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토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2015년 이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 회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에버랜드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지만, 사측의 조직적 노조방해 정황을 본격 수사하지는 않았다.
소극적이었던 검찰 수사와는 달리 법원은 에버랜드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2016년 말 대법원은 에버랜드에 다니던 삼성지회 소속 노조원의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삼성 측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한 게 맞으며, 노조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노조 소식지 배포 행위를 저지하고 소식지를 찢어버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도 있었다.
검찰은 노조 설립 시기를 전후한 사측의 각종 노조와해 공작은 물론 최근까지도 노조활동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앞선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노조와해 공작과 마찬가지로 에버랜드의 노조활동 방해도 노사전략 문건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삼성지회 노조가 설립되기 직전인 2011년 6월 사측은 노사전략 문건에 따라 친사(親社) 성향의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신규 노조의 단협 요구를 거부하는 빌미로 삼았다.
사실상 '서류상 조직'에 가까운 이 노조는 최근까지도 단협 시기에만 나와 회사 측에 유리한 협상안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협상 알박기'를 해왔다는 게 삼성지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 노조파괴 대응조직 편성 ▲ 노조활동 주요인물 미행·감시 ▲ 노조원 회유 및 협박·폭행 ▲ 주동자 징계해고 및 소송 제기 ▲ 문제인력 감시 등이 에버랜드와 관련해 제기된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의혹이다.
노조는 에버랜드 사측은 문제인력 감시를 위해 개인 취향이나 사내 지인 관계, 자산, 주량 등을 세세하게 파악한 '100과 사전'을 실제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노조 측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고소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에버랜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노조와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들도 지난 10일 각사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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