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보고서…"해외 CDM 사업으로 상쇄배출권 획득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이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제(ETS) 2기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탄소규제에 대응해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법인 삼정KPMG는 17일 발표한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기업의 탄소 비용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탄소 비용과 리스크를 관리할 효과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 감축에 시장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기업의 탄소 비용 대응방안으로 이미 배출한 탄소를 상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제안했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감축 의무량을 초과한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얻는 것으로, 해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강화해 상쇄배출권 획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탄소 비용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 거래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하고, 탄소 비용을 반영한 자체 비용분석과 탄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탄소 저감을 위해 기존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제품 사용 시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을 다양화해 수익창출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업체들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정부는 1차(2015∼2017년), 2차(2018∼2020년), 3차(2021년부터 5년 단위)로 기간을 나눠 업체들이 배출해도 되는 총량을 정한다. 업체들은 이에 맞게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여분 혹은 부족분을 다른 사업장과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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