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17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청, 직속 기관, 각급 학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심사(교육복지과)·예산(정책기획관)부서의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한다.
심사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다.
다만 ▲ 기간제 교사 ▲ 학교 강사 직종 ▲ 교원 대체 직종 ▲ 2개월 이하 단기 기간제 또는 단기 파견·용역 계약자 ▲ 휴직 대체 등 결원 발생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행정국장, 교육복지과장 등으로 구성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정기·수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화 교육복지과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며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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