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어…2심 "횡령한 돈은 연맹 자금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고등 펜싱 선수권 대회 등의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중고펜싱연맹 전직 간부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전 연맹 부회장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월 전북 김제시로부터 '2009 세계청소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대표 선발전'과 '제21회 한국중고펜싱연맹 회장배 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 지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해 3월 이씨는 "아들 폭행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연맹 공금에서 지원해달라"는 당시 연맹 회장의 요청을 받고 그중 1천만원을 인출해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9천만원 중 1천만원을 회장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연맹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1천만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건넨 1천만원은 연맹이 아닌 대한펜싱협회가 주최하는 대표 선발전을 위한 지원금 2천만원 중 일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9천만원은 대표 선발전 지원금과 선수권 대회 지원금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씨가 9천만원 전부를 연맹을 위해 업무상 보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9천만원 중 2천만원이 대한펜싱협회가 주최하는 대표 선발전을 위한 지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연맹의 자금만 관리할 뿐 협회 자금은 관리하지 않았으며 협회 자금은 인출할 권한이 없다. 1천만원은 연맹 자금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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