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선배 부탁받고 업체에 소나무 강매 공무원 집유형

입력 2018-09-17 11:39  

퇴직 선배 부탁받고 업체에 소나무 강매 공무원 집유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고상영 판사는 퇴직한 선배의 부탁을 받고 업체에 소나무 구입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전남 모 군청 공무원 A(50·6급)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군청에서 발주한 숲 조성사업 담당자로 있으면서 같은 해 1월 퇴직한 선배 공무원 B씨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소나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4월 숲조성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에 B씨 소유 소나무 1그루를 2천700만원에 구매하도록 했다.
이 소나무는 공사 설계 규격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고 판사는 "A씨의 직권남용 정도나 그 수단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공용서류를 손상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설계보다 직경이 약 15㎝ 작은 소나무가 납품돼 공사 하자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급자였던 B씨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소나무 구매금액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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