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울산시, 옥외광고 규제 개선 추진

입력 2018-09-17 15:46  

中企옴부즈만-울산시, 옥외광고 규제 개선 추진
울산시청서 중소기업인들과 릴레이 토론회 열어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울산시가 민생 규제 개선을 하나로 옥외광고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울산시는 17일 오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현지 중소기업인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옴부즈만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이다. 인천, 부산, 충북에 이어 네번째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핵심규제 22건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첫 번째 과제로 논의한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과 설치 기간 완화' 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관련 표시기준 규제권한을 시·도에 위임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로등 현수기는 현수막의 일종으로, 가로등에 세로로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규제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며 "울산시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힘을 모아 문제를 들여다보고 기업 의견을 구해야 답이 생긴다"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1위인 울산이 더 비상하고 기업이 기업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혁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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