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여파' 은행 주택담보 생활자금 등 일부 대출 취급 중단(종합2보)

입력 2018-09-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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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여파' 은행 주택담보 생활자금 등 일부 대출 취급 중단(종합2보)
은행들 "세부지침 없어 처리 불가"…본점, 영업점에 특약 확정후 취급 지침
은행聯 "은행 자체특약으로 대출 취급 가능" 뒤늦게 지침…1~2일 더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부문 9·13 대책이 시장과 충분한 소통을 갖지 못한 반면 내용은 복잡해 일선 대출 창구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저녁 실무지침을 만들어 시중은행들에 전달했으나 전산 입력 등 절차 때문에 일선 창구에서 대출이 재개되는 데에는 1~2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9·13 대책 시행일인 14일 이후 2영업일 동안 대출이 막혀 있었던 것이다.
한 대형 시중은행은 지점에 보낸 공문에서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특약문구가 확정된 후에야 취급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다른 대형 시중은행도 당국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창구에서 신청만 받고 대출은 내주지 않고 있다. 이 은행은 9월 13일 이전 매매체결 건만 처리하고 현재 창구에서는 14일 이후 매매체결 건은 상담만 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세대 고가주택 주담대 특약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특약 문구가 확정돼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안정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생활안정대출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동일물건당 연간 1억원의 대출한도를 설정했다.
생활안정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한다는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들 주택대출 상품 취급이 중단된 것은 주택보유자 검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보유자에 대한 신규 주택대출 취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9·13대책으로 은행 창구에선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 규제가 준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도 보도자료 이상으로 아는 것이 없다"면서 "규제는 복잡한데 아는 내용이 없다 보니 대출을 쉽사리 취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B은행 관계자는 "14일에 은행 관계자들이 금감원에 모여서 실무적인 문제를 문의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답변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미진한 부분이 많다 보니 실무자 입장에선 매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이날 저녁 은행권 실무 FAQ를 시중은행들에 전달했다.
FAQ에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 다음 날 시행된 점을 고려해 각 은행이 행정지도 내용이 반영된 대출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각 은행이 개별적인 대출약정서로 현재 중단된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연합회는 고객이 보유 중인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내역을 은행에 제공하고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 상환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각 은행이 특약을 확정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출 재개까지는 1∼2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고자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서 "시장에서 혼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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