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직원이 나주지사 '수리시설 관리원'으로 일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추가로 수당을 착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퇴직직원 A씨가 수리시설 관리원으로 위촉돼 일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추가로 수당 1천600여만원을 착복한 사실을 적발해 환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2018년 5년 동안 농업용수 공급과 관리하는 위촉직인 수리시설 관리원으로 일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추가로 관리원 직을 맡아 수당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보받은 나주시자는 감사에 착수 일부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고 최근 부정으로 수급한 수당을 환수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 퇴직 후 지사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하며 추가로 수리시설 관리원 수당을 착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감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나주지사 측은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A씨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리시설 관리원을 추가 위촉받아 2명분의 일을 하며 수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을 실제로 본인이 했다는 점에서 수사 당국에 고발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반대편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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