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난 6·13 선거에서 충남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외 수당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A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외 수당 실비를 제공한 혐의로 A 후보자의 배우자 B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23일과 4월 20일 대전의 한 오피스텔과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법정 외 수당 2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에게는 일당 7만원을 줄 수 있기에 154만원가량 지급할 수 있는데, B씨는 C씨에게 그 이상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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