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중구가 사기 등 재산 범죄 피해를 당한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중구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경찰이 제안한 것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고 심의를 거쳐 재산 범죄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상담·검사,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최근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해 의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는 일부 다른 지자체에도 있지만, 상해 범죄 등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지원한다"라며 "사기 등 재산 범죄시에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중구 조례가 전국 최초다"라고 말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