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40년 만인 2014년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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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재오(73) 상임고문의 재심 재판이 3년여 만에 다시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재심 심문기일을 연다.
2015년 4월 심문기일이 열린 후 약 3년 만이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유신체제 반대 시위를 조종한 배후 세력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74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1976년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도 옥살이했던 이 상임고문은 2013년 재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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