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스터피자, 치즈 외부조달한 가맹점에 계약해지는 정당"

입력 2018-09-18 07:00  

법원 "미스터피자, 치즈 외부조달한 가맹점에 계약해지는 정당"
가맹점주 "부당한 이유로 계약해지" 소송 냈지만 패소…법원 "적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프랜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계약해지를 당하자 본사가 부당하게 영업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품질 유지를 위해 핵심 식자재의 외부 구매를 금지한 계약은 정당하고, 이를 어긴 가맹점주에 대해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과정 역시 적법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모씨가 미스터피자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8년부터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온 최씨는 2011년 7월 기존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했다.
해당 계약에는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미스터피자가 지정하는 식자재 품목에 대해 외부에서 사들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7월 매장 점검에서 최씨가 외부에서 들여온 치즈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거듭된 요구에도 최씨가 응하지 않자, 미스터피자는 그해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씨는 "미스터피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매장 운영을 중단하게 됐으므로 남은 계약 기간의 영업수익 등 총 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주된 쟁점은 치즈 등 특정한 식자재 품목을 외부에서 들여오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부당한 내용이었는지였다. 최씨는 이 조항이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불리한 조항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본사가 전체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려면 주요 식자재에 대한 유통 과정을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에 제공하는 치즈는 적절한 배합비율을 연구한 후 주문 제작한 것이어서 일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재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미스터피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최씨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조항을 위반해 치즈 등을 외부에서 사들였고, 본사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전 회장이 가맹계약에 따라 지급한 광고 분담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서도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광고 분담금 명목으로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가맹금으로서 가맹본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최씨가 지급한 돈은 본사의 소유라고 봐야 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올해 1월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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