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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마을의 작은 교량이나 작은 하천 같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과 위험도 평가 등 일부 방재관리대책업무를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길이 100m 미만의 소교량이나 폭 1m 이상이고 길이가 50m 이상인 세천, 취입보(하천을 막아 수량(水量)을 확보한 시설), 낙차공(물의 유속을 제한하기 위해 수로 중간에 설치하는 구조물), 농로, 마을 진입로 등을 말한다.
대부분 과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설치된 탓에 제대로 된 설계기준이 없었던 데다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다.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이들 소규모 공공시설에 물이 넘치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공간인 통수단면이 부족해 집중호우 때 하천이 범람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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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2016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시설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이 5만1천개가 넘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컸고 전문성도 부족해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재관리대책 대행 제도'를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업무에도 도입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갖춘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방재관리대책 대행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교육을 받은 뒤 인증시험을 거쳐 행안부에 등록해야 한다. 7월 기준 216개 업체 1천538명이 등록돼 있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재해대책 수립과 시행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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