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메이슨 "삼성합병으로 2천200억원 피해"…투자자 소송

입력 2018-09-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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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메이슨 "삼성합병으로 2천200억원 피해"…투자자 소송
석달 전 중재의향서보다 250억 증액…삼성합병 관련 엘리엇 이어 두번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삼성 합병 관련해 외국계 투자자가 ISD를 제기한 것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2억 달러(약 2천258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 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풀이된다.
메이슨은 지난 6월 8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다.
메이슨은 앞서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손해액이 최소 1억7천500만 달러(약 2천억원)라고 주장했다. 본격 소송 단계에 돌입하면서 손해 추산액을 250여억원 늘린 것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액이 최소 7억7천만 달러(약 8천654억원)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메이슨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69)씨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 한국 측 중재인,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향후 중재인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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