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성·마산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입력 2018-09-18 12:00  

내년부터 화성·마산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년간 4천731억원 사회적 편익"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등에 등록된 자동차들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화성시(69만명),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남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인 충북 청주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포함했다.
아울러 경남 김해시(55만명) 전체로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그동안 김해시는 2008년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 대비 55% 지역에서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김해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하면서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의 나머지 지역도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수도권역·부산권역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은 2003년부터, 광주·대전·울산에서는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인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 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 검사를 받는다.
개정안으로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되면 10년간 초미세먼지 850t, 질소산화물 2천411t, 탄화수소 5천21t, 일산화탄소 1천212t이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이 같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총 4천7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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